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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 작성일2023/03/08 15:32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점검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30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➁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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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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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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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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