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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 작성일2023/03/07 15:15
    • 조회 34
    상세내용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35~39, 동법 시행규칙 제11)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인자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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