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 작성일2023/03/08 15:32
    • 조회 33
    상세내용
    27(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