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2 제1항>
※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6조 제2항>
2.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 제3항>
※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