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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작성일2023/03/08 15:19
    • 조회 49
    상세내용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2. 86조의2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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