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1항>
※ 거짓보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개월 미만 지연보고시 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보고시 40만원, 3개월 이상 지연보고 또는 미보고시 8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2항>
※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