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1조>
※ 대여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7조>
2.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1조의3 제2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7조>
3.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1조의3 제2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7조>
4.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법 제21조의3 제1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