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9조 제1항>
※ 미신고, 거짓 및 부정 신고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7조>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이하 고시 참조)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법 제19조 제3항>
※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