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8조 제1항>
※ 미신고, 거짓 및 부정 신고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8조>
점검결과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였다.
➁ 소재지 지방자치단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③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