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 명세,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1항>
※ 미신고, 거짓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2항>
※ 검사를 방해, 거부, 기피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