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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관련 문의
    • 작성일2023/06/13 17:57
    • 조회 64

    안녕하세요. 에이젝코리아 이승수입니다.

     

    현재 저희 고객사의 인사노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A고객사에서 2009년 09월 처음 수행기사 파견채용을 진행하여, 2년 계약만료 후 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년 계약갱신을 하며 현재까지 재직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재직하시는 분의 급여상승문제와 연령에 따른 안전문제가 거론이 되어, 계약만료일인 2023년 8월까지 계약을 끝으로 종료를 하고 통보를 하려고하오나,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안내를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A고객사 측에서 우려하는 점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하고 매년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이번에 계약 종료 통보를 했을 때, 이게 해고 및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