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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정보소개

    직업 대분류명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직업 중분류명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직업 소분류명 소방관
    하는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되는길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소방 및 응급구조관련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도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 자격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구조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 외근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여야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취득 후 2년 경과한 뒤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으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대응능력자격시험은 평가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2급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 경과 후 화재진화사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화재진화 및 화재대응능력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관련전공명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소방방재학과, 응급구조학과, 행정학과
    관련자격증명 응급구조사 1, 2급(국가전문), 자동차운전면허 제 1종 보통(국가전문), 화약류관리기사(국가기술),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임금 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3300만원, 평균(50%) 4000만원, 상위(25%) 4766만원
    직업만족도(%) 66.5
    일자리전망 증가(60%) 현상유지(40%) 감소(0%)
    일자리현황 소방관
    업무수행능력 반응시간과 속도(99)/신체적 강인성(99)/공간지각력(99)/선택적 집중력(96)/문제 해결(95)
    지식 안전과 보안(98)/화학(98)/지리(97)/의료(96)/법(93)
    업무환경 고지대 작업(100)/움직이는 기계(100)/극단적으로 밝거나 부적절한 조명(100)/장비 속도에 보조 맞추기(100)/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99)
    성격 자기통제(95)/스트레스 감내성(95)/협조(92)/사회성(90)/신뢰성(81)
    흥미 현실형(Realistic)(94)/사회형(Social)(88)
    직업가치관 이타(99)/애국(99)/타인에 대한 영향(93)/고용안정(89)/인정(88)
    업무활동 중요도 물건 조종, 운반(99)/일반적인 신체활동(97)/차량, 기계, 장비 작동(94)/사람들을 배려, 돌봄(94)/기계장치 제어(93)
    업무활동 수준 물건 조종, 운반(98)/사람들을 배려, 돌봄(95)/일반적인 신체활동(95)/기계장치 제어(92)/차량, 기계, 장비 작동(92)
    관련직업명 경찰관, 해양경찰관, 교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