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15-0039 |
환경부 |
법제처 |
2015-02-17 |
143 |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15-0040 |
환경부 |
법제처 |
2015-02-17 |
142 |
환경부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
21-0806 |
환경부 |
법제처 |
2022-04-06 |
141 |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
11-0537 |
환경부 |
법제처 |
2011-10-27 |
140 |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
19-0747 |
환경부 |
법제처 |
2020-05-11 |
139 |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
19-0435 |
환경부 |
법제처 |
2019-12-12 |
138 |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
07-0277 |
환경부 |
법제처 |
2007-11-16 |
137 |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07-014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6-15 |
136 |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07-0321 |
환경부 |
법제처 |
2008-04-18 |
135 |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23-0392 |
환경부 |
법제처 |
2023-11-03 |
134 |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9-0684 |
환경부 |
법제처 |
2020-05-11 |
133 |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14-0251 |
환경부 |
법제처 |
2014-06-17 |
132 |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1-0582 |
환경부 |
법제처 |
2011-11-04 |
131 |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
17-0379 |
환경부 |
법제처 |
2017-09-22 |
130 |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2-0400 |
환경부 |
법제처 |
201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