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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324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을 통해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12-0260 행정안전부 법제처 2012-05-11
    32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18-0157 행정안전부 법제처 2018-07-12
    32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19-0266 행정안전부 법제처 2019-08-30
    32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21-0555 행정안전부 법제처 2021-12-23
    320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10-0283 Array 법제처 2010-09-17
    319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19-0672 행정안전부 법제처 2020-02-20
    318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0374 행정안전부 법제처 2020-09-17
    317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동장이 통·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08-0451 Array 법제처 2009-02-18
    316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18-0210 행정안전부 법제처 2018-05-30
    315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08-0304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법제처 2008-10-24
    314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08-0291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법제처 2008-10-08
    313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20-0348 행정안전부 법제처 2020-09-01
    312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10-0305 Array 법제처 2010-10-08
    311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11-0349 행정안전부 법제처 2011-08-04
    310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11-0667 행정안전부 법제처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