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9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2-0632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제처 |
2022-11-07 |
1448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13-0439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제처 |
2013-10-25 |
1447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
15-0234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법제처 |
2015-06-04 |
1446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16-0543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7-01-18 |
1445 |
인천광역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3-0497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3-12-06 |
1444 |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
15-0347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5-06-17 |
1443 |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14-0022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4-05-12 |
1442 |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
17-0689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7-12-27 |
1441 |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등 관련) |
17-0509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7-12-27 |
1440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18-0764 |
민원인 |
법제처 |
2019-02-01 |
1439 |
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18-0596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9-02-01 |
1438 |
인천광역시 서구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
18-0531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8-12-03 |
1437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12-0564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2-11-13 |
1436 |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13-0113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3-04-26 |
1435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18-0116 |
인천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