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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1809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15-0016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5-02-17
    180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17-0181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7-05-01
    180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17-0138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7-05-01
    1806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15-0057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5-03-09
    1805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17-0105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7-04-03
    1804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16-0691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7-03-02
    1803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20-0242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0-05-21
    1802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20-0241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0-05-21
    1801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20-0239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0-05-21
    1800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20-0240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0-05-21
    1799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24-0652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4-11-08
    1798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24-0797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4-11-08
    1797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3호 등 관련) 24-0798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4-11-08
    1796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25-0074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25-03-18
    1795 식품의약품안전처 -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유효기간 중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의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는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13-0345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