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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2364 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23-0440 산림청 법제처 2023-10-27
    2363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18-0332 산림청 법제처 2018-07-12
    2362 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11-0422 산림청 법제처 2011-08-04
    236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개정 법령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면적제한 적용 여부) 관련 08-0387 Array 법제처 2008-12-17
    2360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06-0172 산림청 법제처 Array
    2359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17-0395 산림청 법제처 2017-10-30
    2358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17-0240 산림청 법제처 2017-09-13
    235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15-0138 산림청 법제처 2015-06-03
    2356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06-0348 산림청 법제처 2007-01-26
    2355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13-0580 산림청 법제처 2014-01-16
    2354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15-0087 산림청 법제처 2015-04-07
    2353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06-0097 산림청 법제처 2006-05-26
    2352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20-0040 산림청 법제처 2020-04-21
    235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07-0147 산림청 법제처 2007-06-08
    2350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06-0028 산림청 법제처 Ar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