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4 |
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23-0440 |
산림청 |
법제처 |
2023-10-27 |
2363 |
산림청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8-0332 |
산림청 |
법제처 |
2018-07-12 |
2362 |
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1-0422 |
산림청 |
법제처 |
2011-08-04 |
2361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개정 법령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면적제한 적용 여부) 관련 |
08-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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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12-17 |
2360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
06-0172 |
산림청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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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등 관련) |
17-0395 |
산림청 |
법제처 |
2017-10-30 |
2358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17-0240 |
산림청 |
법제처 |
2017-09-13 |
2357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
15-0138 |
산림청 |
법제처 |
2015-06-03 |
2356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06-0348 |
산림청 |
법제처 |
2007-01-26 |
2355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13-0580 |
산림청 |
법제처 |
2014-01-16 |
2354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
15-0087 |
산림청 |
법제처 |
2015-04-07 |
2353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
06-0097 |
산림청 |
법제처 |
2006-05-26 |
2352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
20-0040 |
산림청 |
법제처 |
2020-04-21 |
2351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
07-0147 |
산림청 |
법제처 |
2007-06-08 |
2350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06-0028 |
산림청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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