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4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련) |
18-0450 |
산림청 |
법제처 |
2018-11-08 |
2423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
07-0149 |
산림청 |
법제처 |
2007-07-20 |
2422 |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
11-0618 |
산림청 |
법제처 |
2011-12-29 |
2421 |
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
07-0439 |
산림청 |
법제처 |
2007-12-28 |
2420 |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
09-0075 |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
법제처 |
2009-05-13 |
2419 |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15-0032 |
산림청 |
법제처 |
2015-02-10 |
2418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22-0189 |
산림청 |
법제처 |
2022-04-20 |
2417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21-0750 |
산림청 |
법제처 |
2022-04-20 |
2416 |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
22-0188 |
산림청 |
법제처 |
2022-04-20 |
2415 |
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
18-0135 |
산림청 |
법제처 |
2018-05-29 |
2414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받는 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
13-0342 |
산림청 |
법제처 |
2013-10-16 |
2413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14-0177 |
산림청 |
법제처 |
2014-06-17 |
2412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
17-0682 |
산림청 |
법제처 |
2018-02-26 |
2411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 관련) |
19-0246 |
산림청 |
법제처 |
2019-07-19 |
2410 |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
23-0572 |
산림청 |
법제처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