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4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
12-0157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2-04-13 |
2693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
12-0118 |
식품의약품안전청 |
법제처 |
2012-04-13 |
2692 |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12-0340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2-09-26 |
2691 |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
1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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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Array |
2690 |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12-0098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2-03-22 |
2689 |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3-0190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3-07-16 |
2688 |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
11-0352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1-08-11 |
2687 |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
18-0440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8-10-25 |
2686 |
보건복지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
23-0470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23-10-27 |
2685 |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
11-0701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2-01-12 |
2684 |
보건복지부 - 사설묘지설치허가의 효력 승계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11-0295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1-07-15 |
2683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등 관련) |
16-0179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6-07-27 |
2682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해당하는지(「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
24-0855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25-01-15 |
2681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협의의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
15-0474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5-09-18 |
2680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
19-0679 |
보건복지부 |
법제처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