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8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21-0058 |
민원인 |
법제처 |
2021-05-04 |
3377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21-0151 |
민원인 |
법제처 |
2021-05-04 |
3376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
11-0204 |
민원인 |
법제처 |
2011-06-09 |
3375 |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
24-0570 |
민원인 |
법제처 |
2024-09-11 |
3374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18-0435 |
민원인 |
법제처 |
2018-10-25 |
3373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16-0719 |
민원인 |
법제처 |
2017-03-16 |
3372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등 관련) |
17-0530 |
민원인 |
법제처 |
2017-12-18 |
3371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
13-0284 |
민원인 |
법제처 |
2013-08-21 |
3370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16-0354 |
민원인 |
법제처 |
2016-08-18 |
3369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21-0923 |
민원인 |
법제처 |
2022-02-08 |
3368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등) |
21-0924 |
민원인 |
법제처 |
2022-02-08 |
3367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
16-0160 |
민원인 |
법제처 |
2016-07-20 |
3366 |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
15-0542 |
민원인 |
법제처 |
2015-12-30 |
3365 |
민원인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등 관련) |
21-0725 |
민원인 |
법제처 |
2021-12-01 |
3364 |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 관련) |
14-0283 |
민원인 |
법제처 |
201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