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9 |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21-0495 |
경기도 |
법제처 |
2021-11-02 |
7928 |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21-0483 |
경기도 |
법제처 |
2021-11-02 |
7927 |
경기도 -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
10-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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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4 |
7926 |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
15-0730 |
경기도 |
법제처 |
2015-11-24 |
7925 |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19-0197 |
경기도 부천시 |
법제처 |
2019-09-26 |
7924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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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5-15 |
7923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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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9-01 |
7922 |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07-0287 |
경기도 부천시 |
법제처 |
2007-10-12 |
7921 |
경기도 부천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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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7-30 |
7920 |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9-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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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2-25 |
7919 |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15-0447 |
경기도 부천시 |
법제처 |
2015-09-18 |
7918 |
경기도 부천시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
19-0559 |
경기도 부천시 |
법제처 |
2019-11-25 |
7917 |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
21-0876 |
경기도 부천시 |
법제처 |
2022-05-04 |
7916 |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
11-0226 |
경기도 부천시 |
법제처 |
2011-06-09 |
7915 |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
15-0592 |
경기도 |
법제처 |
201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