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9 |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
22-0851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2-12-19 |
7958 |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
22-0850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2-12-19 |
7957 |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
22-0649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2-12-19 |
7956 |
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
22-0602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2-12-19 |
7955 |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
21-0128 |
경기도 남양주시 |
법제처 |
2021-05-12 |
7954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18-0393 |
경기도 |
법제처 |
2018-09-18 |
7953 |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
17-0574 |
경기도 |
법제처 |
2017-11-27 |
7952 |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
17-0549 |
경기도 |
법제처 |
2017-12-18 |
7951 |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13-0286 |
경기도 |
법제처 |
2013-08-14 |
7950 |
경기도 - 단계별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의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 등 관련) |
13-0319 |
경기도 |
법제처 |
2013-10-08 |
7949 |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
14-0341 |
경기도 |
법제처 |
2014-07-07 |
7948 |
경기도 -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
21-0155 |
경기도 |
법제처 |
2021-04-21 |
7947 |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
11-0760 |
경기도 |
법제처 |
2012-03-02 |
7946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18-0556 |
경기도 |
법제처 |
2018-10-02 |
7945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2항 등) |
18-0420 |
경기도 |
법제처 |
2018-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