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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7974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17-0309 경기도 법제처 2017-09-18
7973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등 관련) 25-0012 경기도 김포시 법제처 2025-03-28
7972 경기도 김포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21-0505 경기도 김포시 법제처 2021-11-25
7971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24-0090 민원인 법제처 2024-04-24
7970 경기도 김포시,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등 관련) 23-0984 경기도 김포시 법제처 2024-04-24
7969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19-0163 경기도 김포시 법제처 2019-07-30
7968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08-0242 Array 법제처 2008-09-19
7967 경기도 김포시 -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관련) 21-0325 경기도 김포시 법제처 2021-08-25
7966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11-0107 경기도 김포시 법제처 2011-05-04
7965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11-0114 경기도 남양주시 법제처 2011-03-31
7964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18-0783 경기도 남양주시 법제처 2019-03-27
7963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20-0700 경기도 남양주시 법제처 2021-02-01
7962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10-0074 Array 법제처 2010-04-23
7961 경기도 남양주시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다목 관련) 19-0125 경기도 남양주시 법제처 2019-05-29
7960 경기도 남양주시 -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2-0847 경기도 남양주시 법제처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