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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5454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0226 산림청 법제처 2020-06-11
    5453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19-0723 민원인 법제처 2020-06-11
    5452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18-0705 민원인 법제처 2019-02-08
    5451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22-0829 민원인 법제처 2022-12-19
    5450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23-0162 민원인 법제처 2023-03-20
    5449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23-0151 민원인 법제처 2023-03-20
    5448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23-0161 민원인 법제처 2023-03-20
    5447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등) 23-0115 민원인 법제처 2023-03-20
    5446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20-0275 민원인 법제처 2020-07-13
    5445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23-1089 민원인 법제처 2023-12-29
    5444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23-0909 민원인 법제처 2023-12-29
    5443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21-0736 Array 법제처 2022-03-03
    5442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11-0314 민원인 법제처 2011-07-07
    5441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등 관련) 24-0795 민원인 법제처 2024-12-16
    5440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17-0413 민원인 법제처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