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9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23-0471 |
민원인 |
법제처 |
2023-11-03 |
5468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23-0898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3-11-03 |
5467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
23-0769 |
민원인 |
법제처 |
2023-11-03 |
5466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21-0910 |
민원인 |
법제처 |
2022-03-31 |
5465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22-0150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03-31 |
5464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0952 |
Array |
법제처 |
2022-12-30 |
5463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0730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30 |
5462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1012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30 |
5461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1013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30 |
5460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1014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30 |
5459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0944 |
Array |
법제처 |
2022-12-30 |
5458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0936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2-30 |
5457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1011 |
국토교통부 |
법제처 |
2022-12-30 |
5456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0945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30 |
5455 |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11조의3 등) |
22-1010 |
민원인 |
법제처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