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9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14-0138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4-03-13 |
5648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14-0029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14-03-13 |
5647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4-069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4-11-19 |
5646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3-0699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3-09-12 |
5645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3-0697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3-09-12 |
5644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3-0497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3-09-12 |
5643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3-0698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3-09-12 |
5642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24-0809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4-12-16 |
5641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
10-0045 |
Array |
법제처 |
2010-04-02 |
5640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395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
법제처 |
2009-01-16 |
5639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
24-0457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4-06-19 |
5638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
24-0456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4-06-19 |
5637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
24-006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4-06-19 |
5636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6항 등 관련) |
24-0822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4-12-26 |
5635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의미(「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21-0818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