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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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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안건번호 질의기관 해석기관 해석일자
    5859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18-0392 대구광역시 달서구 법제처 2018-11-02
    5858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 관련 08-0211 Array 법제처 2008-08-22
    5857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23-0346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제처 2023-07-20
    5856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18-01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제처 2018-06-28
    5855 대구광역시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등 관련) 13-0228 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처 2013-09-12
    5854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16-0534 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처 2016-11-24
    5853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19-0680 대구광역시 법제처 2019-12-24
    5852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19-0694 민원인 법제처 2019-12-24
    5851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19-0693 민원인 법제처 2019-12-24
    5850 대구광역시·민원인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4항 등 관련) 19-0466 대구광역시 법제처 2019-12-24
    5849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11-0487 대구광역시 북구 법제처 2011-09-29
    5848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06-0305 대구광역시 북구 법제처 2006-12-15
    5847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16-0384 대구광역시 북구 법제처 2016-11-23
    5846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10-0487 대구광역시 법제처 2011-04-14
    5845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14-0814 대구광역시 서구 법제처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