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4 |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
09-0139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
법제처 |
2009-05-22 |
6173 |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
12-060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1-16 |
6172 |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11-008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4-07 |
6171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주택법「 제17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관련) |
09-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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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6-26 |
6170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
10-047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1-13 |
6169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
11-031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0-20 |
6168 |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
11-0723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2-29 |
6167 |
국토해양부 - 주택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와 증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
09-0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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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31 |
6166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
12-013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13 |
6165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12-005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09 |
6164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10-042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0-12-16 |
6163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12-003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3-08 |
6162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42조제2항(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099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과 |
법제처 |
2008-08-22 |
6161 |
국토해양부 -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12-0030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5-11 |
6160 |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관련) |
1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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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