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4 |
국토해양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12-065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2-14 |
6353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종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1-066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2-23 |
6352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건설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2-026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6-01 |
6351 |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11-0088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3-31 |
6350 |
국토해양부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등 관련) |
11-040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9-22 |
6349 |
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12-020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5-04 |
6348 |
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등(직권에 의한 지번 변경 가능 여부 등) 관련 |
08-0011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법제처 |
2008-05-01 |
6347 |
국토해양부 -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12-0127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03 |
6346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
12-055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10-31 |
6345 |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12-0226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2-04-27 |
6344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
11-035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8-19 |
6343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11-0674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12-15 |
6342 |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
11-0459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9-29 |
6341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
11-0101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2011-04-07 |
6340 |
국토해양부-「건축법」 제22조(대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여부) 관련 |
08-0067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법제처 |
200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