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72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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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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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71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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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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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70 |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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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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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9 |
명의자가 거래 실질이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돌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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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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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8 |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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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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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7 |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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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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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6 |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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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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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5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신고시 제외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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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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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4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바로 수증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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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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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3 |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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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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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2 |
구분기재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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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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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1 |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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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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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60 |
배당이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09-05 |
162159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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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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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162158 |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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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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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