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86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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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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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85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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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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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84 |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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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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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83 |
(심리불속행)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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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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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82 |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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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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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81 |
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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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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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80 |
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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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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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79 |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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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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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78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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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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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77 |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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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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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
159176 |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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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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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159175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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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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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
159174 |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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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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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
159173 |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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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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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59172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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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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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