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81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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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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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59680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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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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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59679 |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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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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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59678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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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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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59677 |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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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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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159676 |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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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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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75 |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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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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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7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구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2024-02-07 |
159673 |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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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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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72 |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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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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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71 |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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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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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70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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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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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69 |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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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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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68 |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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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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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9667 |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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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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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