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21 |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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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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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0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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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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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
160219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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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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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8 |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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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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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7 |
투자금 양수양도계약서 등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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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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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6 |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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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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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5 |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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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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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4 |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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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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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3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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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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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2 |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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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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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1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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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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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10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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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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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09 |
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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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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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08 |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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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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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60207 |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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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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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