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36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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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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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35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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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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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34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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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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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33 |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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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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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32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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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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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31 |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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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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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30 |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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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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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9 |
추계결정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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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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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8 |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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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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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7 |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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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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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부산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2024-05-08 |
160225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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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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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4 |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항소 |
2024-05-08 |
160223 |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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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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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
160222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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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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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