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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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계휴가 실적관리 - 휴가소진계획 수립
* 하계 조직활성화 행사준비 - 노사협의회 공동진행
* 하반기 채용계획 확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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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3 | 14 | 15 광복절 |
16 제3분기 고용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납부 (건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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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