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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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체결 및 신고
* 장애인의 날 행사
* 취업규칙 점검 - * 춘계행사준비(야유회 등)
* 2023년 고용∙산재∙건강 연말정산 고지 및 보험료 징수
* 상반기 채용공고 - * 1분기 실적 점검
* 근로자 건강검진 - 검진결과 피드백
* 성희롱 예방교육 - 쌍방향 교육 실시 - * 현장관리자 교육 - 관리자 리더십 제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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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분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신청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정산(건설)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제1분기 납부(건설)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22대 국회의원선거 |
11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2 | 13 |
14 | 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4년 1월 ~ 3월분) |
26 | 27 |
28 | 29 | 30 장애인고용부담금 제2기 납부 |
-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