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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캘린더 인사노무 및 안전보건 관련 모든 자료와 궁금증은 이곳에서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인사노무 캘린더

    • * 임금인상 대책(전년도 임금 분석)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작성
      * 1분기 노사협의회 - 임금∙복리후생 조정
    • * 연봉계약 실시 - 계약 거부자 확인
      * 상반기 채용시장 분석 및 계획 확정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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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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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기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