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노무 캘린더 인사노무 및 안전보건 관련 모든 자료와 궁금증은 이곳에서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인사노무 캘린더

    • * 임금교섭(안), 단체협약(안) 마련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작성
      * 연봉평가∙호봉승급 결정
    • * 저성과자 점검
    2023년 2월
    좌우로 페이지를 넘겨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매월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기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