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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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정책수립 및 고용계획 작성
* 노사협의회 개최
*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접수 - *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성
* 임원 인사관리 및 조직개편
* 연차휴가 사용계획 접수 및 연차휴가비 정산 - * 전년도 성과평가 및 보상
* 임금조정 워크숍 - 지급여력 확인
* 승급·승진 실시 - 인력운영 계획 확인 - * 교육프로그램 실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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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정 2024년 최저임금(9,860원) 효력 발생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1 | 12 | 13 |
14 | 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7월 ~ 12월분) |
26 | 27 |
28 | 29 | 30 | 31 202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제1기 납부 2023년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 및 2024년 장애인고용계획 제출 |
-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