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지방노동위원회(경기) 2023. 1. 3. 판정 2022부해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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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노동위원회판정례 2023-01-03.

  【요 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일부 행위(“피해자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지각에 대해서 말한 점, 피해자와 잠시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적절한 발언(“내가 지부장이야. 건방지게.”,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근로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동료 직원들 역시 근로자가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상급 기관도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부적정한 발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2021.7.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근로자는 반성이 없어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감급 3월’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1.3. 경기2022부해2706 판정서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 사 건 : 경기2022부해2706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당징계 구제신청
   * 근로자(신청인) : 김○○
   * 사용자(피신청인) :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판정일 : 2023.01.03.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22.8.11. 감급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급 3월’의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감급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9.3.18. 의정부우편집중국에 입사하여 공무직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서 물류총괄과 소포팀에서 수집 및 도착 소포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2.8.11. ‘감급 3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4차 산업혁명 정책 총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디지털 시대의 전파관리 및 우편·예금 및 보험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고, 의정부우편집중국(이하 ‘이 사건 우편집중국’이라 한다)은 ‘경기 ○○○시 ○○로 ○○번길 ○○(○○동)’에서 상시 3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우편물 분류 및 물류업을 하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관서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2.8.1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감급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2022.11.8.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 동료 직원과 잠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나,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감급 3월)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 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3.18. 이 사건 우편집중국에 입사하여 공무직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서 물류총괄과 소포팀에서 수집 및 도착 소포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였다.[사 제5호증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1:00부터 05:30까지임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 박○○ 복무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이 사건 우편집중국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1.7. 중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는 소포팀 사무실에서 소포 팀장들에게 “왜 박○○(이하 ‘박○○’라 한다)씨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했고, 이에 소포 팀장들이 “복무배치는 작업량, 소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포 팀장이 적절하게 배치한다.”라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박○○만 편한 일을 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 박○○는 2021.7.1. 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시간대(01:00 ∼ 05:00)에 근무하게 되었고, 소포팀 시간제(01:00 ∼ 05:30) 근무자 14명 중 박○○만 여성임
   (2)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1.12. 경 박○○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시간제 우정실무원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박○○에게 “애들 잘하고 있어. 관여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핀잔을 주었고, 이에 박○○가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시끄럽고 네 일이나 하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 민주우체국본부 의정부우편집중국 지부는 2021.11.5. 설립되었고, 지부장(이 사건 근로자) 포함 2명으로 구성된 소수노조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1. 민주우체국본부 의정부우편집중국 지부장이 되었음
   ※ 박○○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부장이 되면서 괴롭힘의 강도가 더했다고 주장함[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3)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1.12. 경 이 사건 근로자가 박○○에게 “너는 왜 편한 일만 하냐?”라고 말했고, 이에 박○○가 “저도 사무실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사무실에 얘기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는 박○○에 대하여 “그 사람(박○○)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차례가 아닌 한 두 번 정도였다고 주장한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2) 이 사건 근로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박○○에게 “애들 잘하고 있는데 관여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박○○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시끄럽고 네 일이나 잘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3) 이 사건 근로자는 2021.12. 경 박○○에게 “너는 왜 편한 일만 하냐?”라고 말하고, 박○○가 “저도 사무실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사무실에 얘기하세요.”라고 말해서 서로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2) 박○○ 지각에 관한 사항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는 2022.5. 말경 박○○가 평소 지각을 일삼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우편집중국의 팀장에게 지각자에 대해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박○○가 먼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성을 질러 잠시 언쟁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22.5.24. 박○○가 20분 정도 지각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소포팀 사무실에 가서 소포 팀장에게 “박○○에게 시말서 쓰게 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심문회의 진술 내용]
   (2) 이 사건 근로자는 위 ‘(1)’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박○○의 업무장소 근처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보고 박○○가 “김○○씨(이 사건 근로자)가 여길 왜 오냐!”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향해 고성을 질렀고, 이에 당황하고 불쾌했던 이 사건 근로자도 박○○를 향하여 “박○○씨!”라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우편집중국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3. 경 박○○가 사전에 동료 직원에게 연락한 후 20분 정도 지각했고, 출근 후 출근 전산 등록도 20분 늦게 찍었고, 수기장부도 20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소통계장(이하 ‘이○○ 소통계장’이라 한다)에게 박○○에 대해서 “출근 허위 등록을 했으니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 박○○는 2022.3. 경 권○○ 소포 팀장(이하 ‘권○○ 소포 팀장’이라 한다)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돼서 동료 직원에게 지각한다고 연락했다고 함
   (2)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박○○가 2022.5.24. 20분 정도 지각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소포팀 사무실에 가서 정○○ 소포 팀장(이하 ‘정○○ 소포 팀장’이라 한다)에게 “박○○씨 시말서 쓰게 하세요.”라고 소리쳤고, 이러한 내용을 동료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박○○가 이 사건 근로자를 찾아가서 “왜 나만 괴롭히냐?”라고 항의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박○○에게 “건방지게, 내가 지부장이야.”, “내가 민주노총 지부장이야, 건방지게.”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근로자는 ‘지부장’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박○○에게 “건방지게 내가 지부장이야, 내가 민주노총 지부장이야, 건방지게.”, “정년 할 때까지 지켜볼 거야.”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심문회의 진술 내용]
   (3)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위 ‘(2)’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잠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박○○ 옆자리로 왔을 때,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시로 옆에 와서 일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 것처럼 느꼈던 박○○가 “왜 여기로 오세요. 김○○(이 사건 근로자)씨 일하는 자리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나 물건 가지러 왔어.”라고 말하고 그냥 갔고, 이후 2022.5.26. 이 사건 근로자가 박○○ 옆자리로 또 와서는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나 여기 물건 가지러 오잖아.”라고 말해서 박○○가 “우리 싸우지 말죠. 그만 가세요.”라고 말했는데,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내가 지부장이야. 건방지게.”,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 박○○는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으로 공포심을 느꼈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함[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4)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5.27. 박○○가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10분 간격으로 와서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소포팀 주임(이하 ‘이○○ 소포팀 주임’이라 한다)에게 “김○○(이 사건 근로자)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옆에 못오게 해달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 내용 및 조사자 의견]
    
   다. 박○○와의 면담 및 상급 기관 보고
   1) 박○○가 2022.5.26. 이 사건 우편집중국의 지도노무실장 윤○○(이하 ‘윤○○ 노무실장’이라 한다)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같은 날 16:10부터 17:30까지 면담하였고, 박○○는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반말, 폭언 및 괴롭힘을 가했다.”라고 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언어폭력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고하였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2) 윤○○ 노무실장은 박○○와의 면담내용 및 박○○의 진술서를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상급 기관’이라 한다) 감사관실에 제출하였다.[사 제1호증의1 면담내역서(박○○), 사 제1호증의2 진술서(박○○)]
    
   라. 상급 기관의 조사 및 조사 결과
   1)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상급 기관 소속 감사관 2명이 2022.6.2. 이 사건 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관련자(이 사건 근로자, 박○○) 및 참고인 11명(소포팀 책임직 4명, 소포팀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조사(면담 및 문답서 작성 등)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적절 발언을 통한 괴롭힘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지부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박○○에게 발언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부적정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박○○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으며, 노무법인의 법률 자문도 이와 같았다고 주장한다.[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사 제2호증의2 법률 자문 의뢰 결과(노무법인 ○○), 사 제2호증의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판, 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노무법인 ○○의 법률 자문 의뢰 결과도 관계우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구조가 형성된다는 답변이었다고 주장함[사 제2호증의2 법률 자문 의뢰 결과(노무법인 ○○)]
   2)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6.30. 상급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부적정 발언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박○○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보받았다.[사 제2호증의1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마. 이 사건 징계에 이른 경위
   1) 이 사건 우편집중국의 장은 2022.7.1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2) 초심 인사위원회
   가)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7.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개최일: 2022.8.5.)을 통보하였고, 2022.8.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나) 인사위원회는 2022.8.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 3월’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8.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였다.[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3) 재심 인사위원회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8.18.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8.23. 인사위원회 출석(개최일: 2022.9.1.)을 통보하였고, 2022.9.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나) 인사위원회는 2022.9.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 3월’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2022.9.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였다.[사 제2호증의4 조사결과 세부내용 및 조사자 의견]
    
   바. 이 사건 당사자 간 이 사건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1) 징계사유
   가) 이 사건 근로자는 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박○○의 고성에 불쾌감이 들어 잠시 언성을 높인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며, “박○○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하거나 박○○의 지각에 대해서 말한 적은 있으나, “내가 지부장이야. 건방지게.” 또는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박○○보다 20살 이상 많고 소수노조의 ‘지부장’이어서 관계 우위성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동료 직원 박○○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우편집중국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주장한다.
   2) 징계양정
   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박○○와 잠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나,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복무의무를 위반하였고, 해당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감급 3월’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사. 이 사건 근로자 및 사용자는 2023.1.3.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박○○에 대하여 “그 사람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수차례가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했다고 알고 있다.
   나) 여러 사람 앞에서 “애들 잘하고 있는데 관여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라고 얘기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다) 박○○가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하니까 이 사건 근로자가 “시끄럽고 네 일이나 잘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21.12. 경 박○○에게 “너는 왜 편한 일만 하냐?”라고 말하고, 박○○가 “저도 사무실 지시받고 일하고 있다.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사무실에 얘기해라.”라고 말해서 서로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
   마) 박○○가 지각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인정한다.
   바) 박○○가 2022.5.24. 20분 정도 지각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소포팀 사무실에 가서 소포 팀장에게 “박○○에게 시말서 쓰게 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사) 박○○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항의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박○○에게 “건방지게 내가 지부장이야, 내가 민주노총 지부장이야, 건방지게.”라고 말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
   아)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박○○ 옆에 왔다 갔다 한 것은 맞다.
   자) 박○○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왜 여기 오느냐? 일하는 자리로 가서 일해라.”라고 말해서 이 사건 근로자가 “난 물건 가지러 왔어.”라고 말한 것은 맞다.
   차) 구체적인 단어는 기억나지 않는데, 2022.5.26. 그날 약간 둘(이 사건 근로자 및 박○○)이 다퉜다.
   카) 박○○가 2022.5.27. 작업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10분 간격으로 와서 지켜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타) 박○○가 지각을 유난히 많이 해서 그 내용을 팀장에게 건의했는데 팀장과 동료 관계에 있던 사람이 박○○에게 전달해서 박○○가 그때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정이 많이 안 좋았다고 들었다.
   파) 박○○가 지각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지적했다.
   하) 이 사건 우편집중국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각에 대해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있고, 지각을 봐주는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공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사건 우편집중국 측에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박○○가 먼저 언성을 높여서 이에 대응하느라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급 3월’의 징계가 마무리됐는데 마지막에 했던 행위에 비해서 좀 과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2) 사용자
   가) 구체적 징계사유는 관계우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복무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으로 동료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했다는 것이다. 박○○가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해서 조치한 것이다.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된 괴롭힘에 대해서 징계한 것이다.
   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감급은 1월부터 3월까지 할 수 있고, 월 급여의 10분의 1 이상은 감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3개월 다 합쳐서, 이 사건 근로자는 4시간 시간제이고 평균 15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3개월 전체 합쳐서 15만 원 이하로 감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다른 실무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상태였고, 근무하는 동료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한 것이다. 소포 팀장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A조 팀장, B조 팀장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고, A조 팀장에게 두세 차례, B조 팀장에게 여섯 차례 말했다. 팀장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 수차례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박○○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박○○)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나?
   마) 물류센터의 구조가 굉장히 넓다. 박○○와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근무한다. 완전히 붙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끄러워서 다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바)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들한테 전해 들은 것도 어쨌든 들은 것이지 않나? 직접 들은 것도 있고 관련자 진술을 참작했다.
   사) 대표노조 조합원은 180명 정도 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포함된 소수노조는 2명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소수노조 지부장이다. 이 사건 우편집중국은 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동등하게 대우하려고 한다. 소수노조는 이 사건 우편집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대표노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 행사할 때는 소수노조 지부장도 초대해서 같이 하고 있다.
   아) 우정노조가 대표노조인데 대표노조는 거의 수십 년 됐고, 소수노조는 2021.11. 설립됐다. 기간이 짧고 조합원도 많지 않아서 이 사건 근로자도 구성원들을 많이 소수노조에 가입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사건 근로자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려고 유난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차) 박○○가 2022.3. 한번 지각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그때도 박○○에 대해서 “시말서 쓰게 하세요. 징계 하세요.”라고 얘기했다. 2022.5. 또 그런 얘기를 했다. 소포팀에 근무하는 우정실무원만 120명 된다. 하루에 매일 5명에서 10명씩 결근한다. 현장에서는 지각보다 결근이 제일 문제이다. 박○○는 20분 지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이나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다.
   카) 그런 얘기를 박○○ 본인이 들었을 때, 고성을 지른 게 아니라 박○○는 지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 박○○가 출근하니까 실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서 ”왜 나한테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하냐?”라고 얘기한 것이다.
   타)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가 먼저 팀장에게 전화했는데 팀장이 못 받아서 다른 동료, 그건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다. 정당하게 지각처리 되었다. 전산적으로 지각을 처리해서 임금에서 빠진다.
   파) 노무법인 ○○에 자문했는데, 자문기관은 따로 있다. 상부 기관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우편집중국의 자문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의뢰했다.
   하) 의정부우편집중국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다. 안○희 대표자는 집중국장이고 공무원이다. 일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섞여서 일하는 형태이다.
   거) 이 사건 근로자가 ‘지부장’이라는 위치를 계속 내세웠고, 박○○와의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관계 우위성을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와 박○○의 근속기간은 거의 비슷하다. 한 달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너) 한 번 정도 했으면 되는데, 책임직들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뭔가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 부분이다.
   더) 박○○는 우정노조 조합원이다. 대표노조 조합원이다.
   러) 이 사건 근로자와 박○○는 분리 조치되었다. 전혀 마주칠 일은 없다.
   머) 이 사건 근로자는 1년여 가까이 걸쳐서 박○○에 대해서 괴롭힘을 가했고, 업무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둘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셋째,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 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 박○○와 잠시 언성을 높인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항,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박○○와 언성을 높인 점, “내가 지부장이야. 건방지게.”,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라고 말한 점 등)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4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규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박○○보다 20살이 많고, 소수노조이기는 하나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수시로 자신이 ‘지부장’임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일부 행위(“박○○만 편한 일을 시키냐?”라고 말한 점, 박○○의 지각에 대해서 말한 점, 박○○와 잠시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부적절한 발언(“내가 지부장이야. 건방지게.”, “너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 박○○는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동료 직원들 역시 이 사건 근로자가 박○○를 괴롭힌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상급 기관 소속 감사관 2명이 이 사건 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관련자(이 사건 근로자, 박○○) 및 참고인 11명(소포팀 책임직 4명, 소포팀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박○○에게 부적정한 발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1) 근로자 주장
   박○○가 먼저 언성을 높여서 이에 대응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는 인정하고 있으나, ‘감급 3월’은 위 행위에 비해서 양정이 과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집중국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우편집중국에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69조(징계사유) <별표 3>의 징계조치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의 경우 ‘감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2021.7.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이 없어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는 “내가 너 정년 할 때까지 지켜 볼거야.”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듣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위의 발언은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로 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듣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다는 박○○의 진술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간다.
   라) 이 사건 우편집중국 소속 윤○○ 노무실장은 심문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감급은 월 급여의 10분의 1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평균 1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전체 합쳐서 15만 원 이하로 감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감급 3월’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불이익은 총합계 15만 원 이하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징계(감급 3월)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7.  결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