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간병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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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대법원 2025-03-13.

Key Point.

원심 확정

◈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다307571 임금
   * 원 고, 피상고인 : A
   * 주위적피고, 상고심당사자 : C
   * 예비적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22. 선고 2023나30841 판결
   * 판결선고 : 2025.03.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