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다307571 임금
* 원 고, 피상고인 : A
* 주위적피고, 상고심당사자 : C
* 예비적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0.22. 선고 2023나30841 판결
* 판결선고 : 2025.03.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