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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Tip 41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사업 및 근로자 적용 근로자)

인사노무 Tip 41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사업 및 근로자 적용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3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단순노무종사자PC방 종업원, 주유원, 가스충전원, 매장정리원, 상품진열원, 광원, 채석원, 카달로그 배포원, 벽보원, 스티커 부착원, 전통건물 건축원 등을 말한다(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법무부고시 제2010-297, 2010. 4. 8.)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제외)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도록 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감액최저임금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141231일까지 효력이 있었고 현재는 삭제됨). 한편,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6조 제4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