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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Tip 37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 및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1.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에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제재금액,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 수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한 날, 휴업한 날,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사상이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② 이전 3개월 : 초일 불 산입 원칙에 의해 사유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달력상의 3월을 말합니다. (∴ 89내지 92일이 될 것임)
③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의한 의무 이행 기간,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2) 산정기간 내 지급된 임금총액 :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3개월 내에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3개월 내에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3개월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상여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
② 연차휴가수당 :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유급수당 청구권을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월 간 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평균임금을 산입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1년간 개근한 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③ 체력단련비 등 :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판례는 체력단련비가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3. 평균임금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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