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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Tip 37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 및 산정방법)

인사노무 Tip 37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 및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2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채권에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 제재금액, 산재보험법상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 수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한 날, 휴업한 날,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사상이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이전 3개월 : 초일 불 산입 원칙에 의해 사유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달력상의 3월을 말합니다. (89내지 92일이 될 것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의한 의무 이행 기간,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2) 산정기간 내 지급된 임금총액 : 지급된 임금이라 함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3개월 내에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3개월 내에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3개월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여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

 

연차휴가수당 :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유급수당 청구권을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3월 간 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평균임금을 산입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1년간 개근한 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체력단련비 등 :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판례는 체력단련비가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3.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014

고용노동부 장관

 

1(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2(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3(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4(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5(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6(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