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점검내용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상세내용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261조 제1항>



2.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61조 제2항>



3.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상세내용2)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261조 제3항>



4.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규칙 제261조 제4항>



5.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261조 제5항>
점검결과 1.
①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였다.
②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였다.
②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① 안전밸브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였다.
② 안전밸브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하였다.



4.
①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위반하였다.



5.
①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②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위반내용
개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