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5조, 7조
구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점검내용 1.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법 제5조, 7조>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2.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령에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7조>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점검결과 1.
① 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다.
②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③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④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로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⑤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 공사현장의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2.
① 파견사업허가를 받고 법령에 정한 파견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다.
③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④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건설공사현장의 업무, 유해․위험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위반내용
개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