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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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법 제5조, 7조>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2.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령에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7조> <파견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
점검결과 |
1. ① 파견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다. ②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③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④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로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⑤ 파견이 금지되는 건설 공사현장의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다. 2. ① 파견사업허가를 받고 법령에 정한 파견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다. ③ 예외적(일시적 등)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④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건설공사현장의 업무, 유해․위험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한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