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Tip 34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4. 업무처리 방법
(1)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차액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가 연속되어 주휴가 발생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사용권의 사전적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53조 적용제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주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 12시간 이하로 약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괄임금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을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지급 관련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달되는 법정수당 추가 지급,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법 위반에 해당,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3)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 임금 체불의 구체적 판단
(5인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209시간, 월 소정근로일수 23일 가정)
①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더라도 이 조항은 무효이므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고 통상시급을 계산 →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사례1>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월 200만원 임금 지급
. 근로자가 한 달 간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체불금액
실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200만원/209시간x20시간x1.5 = 287,081원
<사례2>
근로시간을 09:00부터 21:00(휴게 2시간)으로 정하고(일10시간, 2시간 연장근로 사전약정)
월 300만원 지급
. 근로자가 한 달 간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체불금액
실 근로에 따라 초과된 연장근로 4시간(50시간-2시간x23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300만원/(209시간+2시간x23일)x4시간x1.5=64,748원
<사례3>
근로시간을 오전 근무조(08:00~17:00까지), 오후 근무조(15:00~00:00)로 정하고(각 휴
게 1시간), 일급 1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체불금액
오전 근무조는 문제가 없으나, 오후 근무조는 야간근로 3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계속 근로일 경우 주휴수당(10만원)을 지급해야 함.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10만원/8시간)x3시간x0.5]= 18,750원
② 정액수당제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각 수당항목이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순히 수치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임금의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1>
근로시간을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정하고 기본임금 월 200만원, 매월 40시간 고정 O/T를 지급
. 근로자가 한 달 간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체불금액
실 근로에 따라 초과된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00만원/209시간)X10시간X1.5 = 143,541원
<사례2>
근로시간을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정하고 기본임금 월 200만원, 기본임금의 20%(40만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 근로자가 한 달 간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체불금액
= (200만원/209시간)X20시간X1.5 = 287,081원 < 40만원 ...체불 없음
. 근로자가 한 달 간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체불금액
실근로에 따라 연장 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 지급된 연장수당을 뺀 금액
= (200만원/209시간)X40시간X1.5 = 574,162원-40만원=174,1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