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Q.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 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A.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제도, DB·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의거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B 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다시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