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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IRP 가입자인 무주택자의 전‧월세자금 중도인출

Q.

1.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요?

2. IRP 가입자인 무주택자의 전월세자금 중도인출 시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에 한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는지요?

 

 

A.

1. 근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IRP는 근로자 이직시 퇴직급여를 통산하는 장치로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퇴직자)이 개설 할 수 있으므로 이직으로 2회 이상의 새로운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1회씩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인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에는 1회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 8. 11. 퇴직연금복지과-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