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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Tip 33 (임금의 정의 및 구체적 판단 징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수령할 것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상법상 등기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의 대가
1) 은혜적·호의적 금품 : 경조금, 공로금 등 사용자가 임의적·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실비변상적 금품 : 작업복 및 작업용품 구입비, 출장비, 판공비 등 생산수당 구입 등을 위한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복리후생비 :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취학자녀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 주택자금대여 등의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하계휴가비 등이 사업장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보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5.14선고 95다19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