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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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83조 제1항> 2.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183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였다. ②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였다. ②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