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점검내용 1.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83조 제1항>



2.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183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였다.
②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였다.
②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위반내용
개선계획